집단 식중독 발생한 경기 안산시 소재 A 유치원. /사진 = 연합뉴스
집단 식중독 발생한 경기 안산시 소재 A 유치원. /사진 = 연합뉴스

지난 6월 집단식중독 사건이 발생한 안산시 한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송중호) 심리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산 A유치원 원장 B씨 등 6명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제시한 관련 증거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이 같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만을 확인한 후 마무리됐다.

검찰은 지난달 3일 B씨와 영양사 및 조리사 등 A유치원 관계자 3명을 식중독 야기(업무상과실치상,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역학조사 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소홀한 위생관리로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해 원생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하고, 사고가 발생한 이후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조리한 보존식을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유치원 교사 1명과 식자재 납품업자 및 육류 납품업자 등 3명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당시 납품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거래명세서와 도축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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