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다음 날인 13일 안산시의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조두순(68)이 지난 12일 만기 출소 후 안산시 거주지로 돌아온 가운데 법원이 늦은 시간 외출과 음주를 금지하는 검찰의 특별요청을 이번 주중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0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요청한 특별준수사항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특별준수사항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조두순의 외출을 제한하고, 평상시에도 음주와 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전자장치부착법’상 법원이 부착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 기간 범위 내에서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이나 특정 장소로의 출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현재 법원은 조두순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별도로 특별준수사항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찰에 추가 설명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자체적으로 구성한 특별대응팀을 통해 24시간 밀착감시에 나섰다. 특별대응팀은 조두순 거주지를 관할하는 안산단원경찰서의 여성·청소년수사계장 포함해 모두 5명으로 꾸려졌다.

경찰은 또 조두순 거주지와 10여m 떨어진 곳에 감시전담초소를 설치하는 한편, 거주지 일대 5곳에 15대의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했다. 경찰은 기동순찰대와 경찰관기동대 및 아동 안전지킴이 등을 활용하는 등 순찰 인력도 늘릴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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