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조두순이 향후 7년간 야간 외출 및 과도한 음주 등을 하지 못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정형)는 15일 ‘전자장치부착법’을 근거로 검찰이 청구한 조두순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동안 ▶외출(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한다.
앞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10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다.
다만, 당초 검찰은 조두순의 음주를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일부만 인용했다.
앞으로 조두순이 이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실 및 준수사항을 추가할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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