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정용 상수도요금 체계가 개선된다.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4일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면서 2021년 1월 고지분부터 인천지역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단일제로 전환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가정용 수도요금은 3개 구간으로 나눠 적용돼 왔다. 사용량이 1~20㎥인 가정은 1㎥당 470원, 21~30㎥인 가정은 21㎥ 초과 1㎥당 670원, 31㎥ 이상 사용한 가정은 31㎥ 초과 1㎥당 85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식이었다.

상수도 요금체계가 전환되면서 가정용 상수도요금은 누진제 없는 요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단일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1㎥당 470원)를 적용하는 것으로, 사용량에 470원만 곱하면 간단하게 요금 계산이 돼 모든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 단가 적용으로 더 많은 요금을 납부해 온 다자녀가정, 대가족 등 다(多)인 가구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 달에 40㎥의 물을 사용하는 가구는 3단계 누진제에 따라 월 2만4천600원을 냈지만 내년부터는 단일제 전환으로 1만8천8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매달 5천800원, 연간 6만9천600원의 요금 감소 효과를 얻게 된다.

김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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