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부담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유치원장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2일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흥 궁전유치원장 A씨와 수원 숲속반디유치원장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김 판사는 "가상의 업체를 만들어 교재를 납품받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육청 감사에 따라 환급 절차를 이행하거나 이행 중인 점, 오랜 기간 전과 없이 유아교육을 위해 헌신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학부모 수익자 부담금 명목으로 16억6천여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담금을 특성화활동, 방과후 수업, 급식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것처럼 학부모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B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학부모 수익자 부담금 37억6천여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불거진 2018년 말 이후, 부당하게 사용한 수익자 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돌려주지 않은 유치원들을 고발했다.

한편 이번 소송과 별개로 시흥 궁전유치원 학부모 160여 명이 지난해 7월 유치원 측을 상대로 ‘과오납 원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원비 3억6천만 원을 돌려받는 등 학부모들의 움직임도 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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