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검찰 수사 (CG) /사진 = 연합뉴스
이춘재 검찰 수사 (CG) /사진 = 연합뉴스

국내 최악의 장기 미제사건으로 불렸던 ‘이춘재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인 이춘재(57)에 대해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최종 처분했다.

수원지검은 28일 ‘이춘재연쇄살인사건’과 관련해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 및 9건의 성범죄·강도사건 등 23건을 지난 7월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끝에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춘재가 자백한 23건의 사건은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명백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춘재연쇄살인사건 발생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2007년 개정 후 25년·2015년 개정 후 폐지)에 불과해 마지막 사건이 발생한 1991년 4월 3일을 기준으로 2006년 4월 2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검찰은 이춘재 8차 사건 및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당시 경찰관과 검사 등 9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1988년 9월 16일 화성 태안읍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한 윤성여(53)씨를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고, 구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두 사건 모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경찰관 1명(다른 1명은 사망)은 1989년 7월 7일 화성 태안읍에 살던 김모(당시 8세)양이 방과 후 실종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모 양의 유골 일부를 발견하고도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단순 실종사건으로 분류돼 오다가 이춘재의 자백으로 그가 김 양을 살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편, 이춘재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는 지난 17일 수원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24일자로 확정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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