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은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유증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치된 ‘유증기회수설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과 유통을 관리해 온 역량을 인정받아 이날 환경부로부터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증기회수설비의 고장 또는 기능 저하 여부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인 유증기는 벤젠과 1·3-부타디엔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고, 대기 중에서는 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돼 환경을 오염시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산업단지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 등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소재 주유소에 대해 유증기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유소는 정기적으로 설비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점검받아야 한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정부 지정으로 유증기회수설비까지 검사하게 됨으로써 석유제품의 품질과 유통검사, 토양오염 등 주유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게 됐다"며 "38년간 쌓아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유소 사업자들이 안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은 안심하고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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