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 발생한 경기 안산시 소재 A 유치원. /사진 = 연합뉴스
집단 식중독 발생한 경기 안산시 소재 A 유치원. /사진 = 연합뉴스

지난 6월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던 안산 A사립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경기도교육청이 원장 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9월부터 A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장 B씨에 대한 해임 조치와 함께 시설담당자 C씨에게 정직 1월 등 중징계 처분했다. 이 밖에 경징계 2건과 경고주의 1건도 함께 조치됐다.

가장 문제가 됐던 급식관리 분야에 대해 A유치원은 올해 2월 25일부터 시행된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유치원급식일지’ 작성을 영양사가 아닌 급식업무 수행 권한이 없는 교사가 담당했다. 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업체 등 적격 업체가 아닌 업체를 통해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채소 등 식재료를 구매한 뒤 급식에 사용했으며, B씨와 조리종사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이수 여부 및 ‘건강진단’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급식실을 운영한 점 등이 적발됐다.

회계 분야에서는 2017년부터 유치원 운영 예산 142만9천 원(8건)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점이 드러났으며, 유치원 시설을 무단 변경하거나 부적정하게 시설공사를 한 점도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8월 개정·시행된 ‘유아교육법’ 등 여러 관련 법령에 따라 교직원의 봉급과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및 퇴직급여제도 등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유치원 규칙 관리 업무와 학급정원 운영을 소홀히 한 점도 지적됐다.

A유치원에 대한 감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당초 계획대로 해당 유치원을 내년 3월 매입형 공립 단설유치원으로 전환, 개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달 초 B씨와 유치원 매입에 동의하고 ‘설립자가 과거 발생한 식중독 관련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는 식중독사고 책임에 대한 내용 등이 담긴 ‘확약서’를 작성했다.

6학급 128명 정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으로, 현재 재원생 등 정원의 80%가량이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통해 모집을 마쳤다. 내년 2월 말 A유치원을 폐원하고 매입계약서만 작성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도교육청은 개원 전 바닥재 교체, 행정실 등 사무공간 마련 등 간단한 시설 개선공사에 이어 교직원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반영해 급식실과 화장실 등 전반적인 시설 리모델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해치는 비리 유치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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