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9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2020 집단교섭 연내 타결, 교육감 결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경기도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경기도교육청과의 ‘2020 집단교섭’의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와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등으로 구성된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29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이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도교육청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교육감이 결단하고 정리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은 쟁점은 ‘본 협약 유효기간과 적용기간의 문제 및 일부 직종 임금의 상대적 삭감’과 ‘직종임금의 마지막 정리’ 두 가지뿐"이라며 "임금협약의 적용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까지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에도 교섭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법적 용어도 아닌 적용기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내년 교섭에서도 임금소급을 금지시키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감이 직접 고용했으면 모든 직종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함에도 근속수당도 없이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마저 근무시간 비례로 지급하면서 최소한의 상여금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이처럼 도교육청은 유효기간 독소 조항과 일부 직종 차별 조항만 수정하면 됨에도 불구, 무리한 요구들로 일관하며 교섭을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대회의는 "도교육청은 당장 최종 교섭을 열고 마지막 쟁점을 해소하는 한편 무리한 요구들을 철회해야 한다"며 "해당 문제는 시도교육감이 나서서 풀면 된다"고 강조했다.

전승표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