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께 촬영된 황구지천 내부 토사에 남아있는 ATV 바퀴 자국. 수원환경운동센터 제공.
이달 중순께 촬영된 황구지천 내부 토사에 남아있는 ATV 바퀴 자국. 수원환경운동센터 제공.

수달과 삵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수원 황구지천에서 불법 낚시가 빈번히 발생<본보 2020년 12월 7일자 1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레저용 사륜 바이크를 이용해 하천 내부를 운행한 흔적까지 발견되면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수원환경운동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황구지교 일대의 황구지천 내부에서는 레저용 사륜 바이크(일명 ATV)의 바퀴 자국이 다수 발견됐다. 바퀴 자국은 하천이 흐르는 공간 옆 토사에도 가득했으며, 수차례 운행한 듯 바퀴 자국이 겹쳐 있거나 호를 그리고 있었다.

황구지천에서는 지난해 6∼7월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된 수달이 발견되면서 눈길을 끌었으며, 청둥오리와 백로 등 철새들도 찾는 등 황구지천은 자연형 하천으로서 높은 보호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관할 당국은 하천 내부에서의 무분별한 ATV 운행 사실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어 단속 역시 전무한 상황이다.

‘하천법’에서도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하천 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야영 및 취사, 낚시행위 등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을 뿐 ATV 운행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상태다.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금지는 명시돼 있지만 이마저도 ▶비닐 ▶농기구 ▶그물 등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한할 뿐이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수원환경운동센터 관계자는 "ATV 운행 흔적이 발견된 곳은 황구지천 중에서도 특히 수달의 발자국이 유난히 많이 발견됐던 곳"이라며 "바퀴 흔적을 봤을 때 이 정도로 ATV가 운행됐다면 수달이 절대 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황구지천을 관리하는 권선구청은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ATV 운행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구 관계자는 "황구지천 내 수달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해 환경보호 필요성이 있는 만큼 처벌 가능 여부를 떠나 별도로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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