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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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스크린골프 영업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으로 인해 개시될 전망이다.

이번 조정 방안에 따르면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류의 실내체육시설은 계속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되며 논란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하면서 현재 집합금지 대상으로 묶인 스크린골프 등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세부적으로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만 허용하고, 수용 인원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맞춰야 한다. 이들 시설에서는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한다. 스크린골프 영업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계속 적용됨에 따라 실별 4명까지만 입장하는 조건이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스크린골프 영업 허용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높은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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