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세금 소송 승소가 인천 체육 진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역 시민단체는 소송 승소에 따라 반환될 세금이 체육진흥사업에 제대로 쓰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18일 논평을 내고 "조직위의 이번 승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의 불평등 과세를 바로잡은 쾌거이자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소송을 통해 뒤집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국제스포츠대회에 대한 형평성 없는 면세가 증명된 만큼 남인천세무서는 무리한 재판을 포기하고 법인세 등을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조직위는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마케팅권리 인수금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조직위에 법인세 174억 원 등을 부과했던 남인천세무서는 이번 판결에 따라 반환해야 할 처지다.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세금은 OCA 대신 조직위가 정부에 납부한 법인세 원천 징수분과 부가가치세·지방세 대리 납부분 등이다. 이전까지 국제스포츠대회에 이러한 명목을 과세한 사례가 없어 조직위가 대납한 것이다. 반면 평창 동계올림픽은 2015년 11월 정부가 직접 발의한 법인세 면세조항 등에 근거해 면세를 받았다.

이 때문에 인천경실련 등 지역에서는 불평등 과세 문제를 지적했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잉여금 260억 원을 남기고도 세금 대납으로 유산사업조차 실시하지 못한 반면 평창 올림픽은 ‘2019 평창기념재단’ 설립 등이 진행됐다. 시민단체들은 2017년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3년 재평가 토론회’를 여는 등 정부의 불평등 조세정책을 공론화하기도 했다.

인천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시와 시민, 체육계가 노력한 결과라고 환영하면서도, 반환된 세금이 인천 아시안게임 유산사업 등 인천 체육 진흥에 제대로 쓰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이제라도 인천아시안게임 당시의 인적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기구 구성, 경기시설 재활용 및 수익 창출 방안 모색 등이 진행돼야 한다"며 "시는 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