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7일 배관이 낡아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주택의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나섰다.

지원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시공돼 관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나오는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 및 다가구, 공동 주택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별 최대 150만 원(옥내급수관+공용배관) 이내에서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80%, 85㎡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13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30%로 차등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은 전액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개량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수도과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선정해 통보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용가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개량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김문배 수도과장은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아무리 맑은 물을 공급하더라도, 각 가정의 배관이 노후되면 녹물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상반기 중에 지원 비율을 가구별 최대 180만 원, 총공사비의 최고 90%까지로 상향 조정해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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