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금융기관의 직원에게 감사장과 함께 최초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7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지난달 하순께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앱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했다.

그러자 기존 대출업체에서 대출약정을 위반했다며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A씨는 지난달 29일 우리은행 이천지점을 방문해 1천 400만원을 인출하려고 했다. 출금 직전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A씨는 돈을 5만 원권으로 인출해 달라는 요청을 다시했다.

A씨의 모습을 본 은행직원 B씨는 보이스 피싱을 직감하고 고객을 안정시키면서 경찰에 신고한 후 출금을 지연시켰다.

이에 이천경찰서는 지난 5일 피해를 예방한 우리은행 이천지점 직원 B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날 오지용 서장은 "전화금융사기는 범죄 특성상 피해발생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주의로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근절에 힘써달라"며 "경찰인력을 총동원해 날로 치밀해 지는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