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요금부과 업종 중 일반용(대기업, 학교시설 제외), 대중탕용, 산업용이며 가정용은 제외된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2월 부과분부터 감면되며, 감면 규모는 4천400여 건에 액수는 월 4억9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추가로 감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중소기업 등 관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4천380여 건, 14억5천600만 원 규모로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했다.
군포=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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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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