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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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되도록 한 사례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법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대규모 감염 확산이 발생했을 시 수많은 행정비용과 인력이 동원되고 있음에도 아직 단 한 건도 구상권 청구가 진행되지 않아 관계 법령의 보완이 요구된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 확산이 이뤄지던 지난해 3월부터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도내 시설은 종교시설과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학원, 교습소,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이고 개인과 단체 등도 이에 해당된다.

지난해 8월 도는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고 하계 수련회를 개최해 참석한 사람들에게 단체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수원 소재 M교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행정명령 위반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한 것에 기인해 방역비용 일체를 M교회에서 부담하도록 구상권 청구를 검토했다. 하지만 이 교회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돼 방역비용이 발생했다는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면서 구상권 청구가 실제 성사되지는 않았다. 도는 같은 해 9월에도 수도권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불러왔던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석자 중 진단검사를 거부한 20명을 형사 고발하면서도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대상자 선정 검토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법원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아직 법원 판결이 진행 중이면서 구상권 청구로 연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연말에도 도는 집합금지 명령 위반, 영업시간 제한 위반, 대면예배 인원제한 초과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9건의 사례를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했지만 이들 역시 구상권 청구에서는 비켜 갔다.

도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해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피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다른 피해 고발과는 다르게 방역수칙 위반을 통한 고발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명확한 기준을 토대로 하는 구상권 청구가 이뤄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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