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사진)국회의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공공의료 인프라가 취약하고 의료서비스 질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전문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학병원에서 의료인력 파견 시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충남 서산의료원과 협약을 맺고 의료진 파견을 중심으로 한 의료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순환근무, 중도 퇴사 등으로 인한 의료질 개선의 어려움과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한계 등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의 발전 및 지역 의료질 제고를 위해 국립대병원과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이 업무협력과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취약한 지방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과 공동으로 지방의료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료원 운영에 국립대병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도 높은 상황"이라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안정적 기반 마련과 장기적인 비전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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