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 발생한 경기 안산시 소재 A 유치원. /사진 = 연합뉴스
집단 식중독 발생한 경기 안산시 소재 A 유치원.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던 안산 A사립유치원의 원장 등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실형 등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송중호)는 18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유치원 원장 B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양사와 조리사는 징역 2년과 징역 2년6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430만∼1천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처럼 조직적·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은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원아들에게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97명의 아동에게 피해를 줬으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영양사와 조리사 등에 대해서는 적은 임금으로 고용되고 B씨의 지시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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