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에 취약한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22∼23일 전국의 감염 취약 사업장과 건설 현장 약 1천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이 시행된다.

 외국인 다수가 근무 중인 농업 분야 사업장에 국한됐던 기존 점검 대상을 전국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이다.

 제조업 사업장은 사내 하청업체를 다수 보유한 5곳, 건설업과 관련해서는 건설현장 500곳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하청업체 직원이 근무하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내 환기·마스크 착용 여부, 식당·휴게실·기숙사 방역수칙이 준수되는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수도권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과 육류가공업 등 1천945개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1만6천여명을 대상으로 의심 증상 발현 여부 등 일대일 비대면 점검도 시행한다.

 이들 사업장은 오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환자 발생 시 조처 사항이나 기숙사 소독 및 사업장 방역상황 등을 자율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최근 남양주시 산업단지 내 집단감염 발생으로 외국인 환자가 늘자 도내 4호 생활치료센터를 외국인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법무부는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신분 노출을 우려해 진단검사를 기피하지 않도록 ‘코로나19 검사 관련 불법체류 통보 의무 면제 안내문’을 영어·중국어·태국어 등으로 작성해 배포한다.

 특히 외국인이 자주 찾는 산업단지 부근 인력사무소와 버스 정류장 등에 이러한 안내문을 집중적으로 배포해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건설 현장에서의 방역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전국 58개 건설 현장에서 총 2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10인 이상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른 데다 작업자의 밀집도가 높은 리모델링 현장 등이 특히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공공 및 민간 건설 현장 54곳에서 방역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현장에서 근로자 간 식사 시간에 시차를 두지 않거나 유연근무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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