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음악도시 활성화 마스터플랜이 소모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컨트롤타워 조직과 조례 제정 등의 체계적인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문화예술체육진흥연구회’는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음악도시 인천, 활성화 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

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음악도시, 인천’ 마스터플랜은 ▶일상에서 함께 하는 음악(생활 속 음악 향유 확대, 시민 음악교육 활성화, 시민 생활음악 활동 지원) ▶음악산업 생태계 조성(음악산업 기반 및 음악인 역량 강화, 음악공연장 확충, 개성 있고 매력적인 음악이벤트 개최) ▶음악자원 가치 확산 및 음악연계 도시재생(음악자원 전용시설 건립, 음악자원 발굴 및 활용, 음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등 3대 전략과 39개 사업을 담고 있다.

시는 5년간(2021~2025년) ‘음악도시, 인천’을 위한 39개 단위사업에 오페라하우스 건립(아트센터 인천 2단계 사업) 2천200억 원을 비롯해 총 3천54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 및 발제 시간에서는 마스터플랜이 정착할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고, 단기 사업이 주를 차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에는 인천시 문화예술진흥조례와 인천 문화도시기본조례가 있지만 조례에 포함되는 정책이 광범위한 탓에 ‘음악도시, 인천’ 정책을 수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마스터플랜에 따라 5년간 39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중 단기 사업이 26개나 차지하는데다, 특히 3대 전략 중 ‘일상에서 함께 하는 음악’ 분야는 모든 사업이 단기 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장열 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대표는 "‘음악도시, 인천’ 정책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는 근거와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각 사업별로 운영 주체와 근거가 쪼개지기 때문에 정책 실현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올해 상반기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TF 조직을 구성하고 음악도시 인천을 꾸려 갈 총괄 운영 기구를 명시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례뿐 아니라 민간 거버넌스나 운영기구 구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나왔다.

성기영 인천재능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는 "인천지역에는 현재 많은 축제가 열리고 관광상품이 개발돼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총괄하는 조직위원회나 운영기구가 없다"며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그 어떠한 책임의 주체가 없다는 것이고 직업의식으로서의 소명감을 갖는 사람을 모을 수가 없어 인천지역의 모든 관광 및 축제를 총괄하는 운영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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