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관내 음식점이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관내 일반음식점 가운데 40곳 정도를 선정해 입식테이블 교체비(다리만 교체 포함)와 테이블 교체에 따른 의자 구입 등 부수적인 시설교체비로 시설개선 금액의 50%,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지방세 체납자, 휴업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은 사후 정산하는데, 지원금 초과금액은 전액 해당업소가 부담하며, 지원대상 업체 선정 통보를 받고 3개월 안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24일부터 3월 19일까지 군포시 위생자원과(군포시청 별관 3층)에서 접수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3월 말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1순위가 50㎡미만의 소규모 위생업소, 2순위 50㎡이상 100㎡ 이하의 위생업소로, 대상업소 선정은 소규모 업소 위주로 이뤄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임산부와 노약자 등 음식점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외식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이라며, "관심있는 관내 식당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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