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화재단이 ‘인천예술인 긴급생계지원’ 2차 공모를 접수한다.

24일 재단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지난해 말일 기준)로서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한 예술활동증명 유효자로 1차와 동일하나,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완료한 단계에서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출 서류 조건을 일부 완화했다.

지원금은 1차와 동일하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인천예술인e음카드로 충전되며, 해당 지원금은 캐시백이 제외되나 별도 정산 절차는 없다. 다음 달 2일부터 19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PC·모바일 취약자에 한해 현장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 다음 달 15일부터 19일까지 인천청년문화창작소 내 인천예술인지원센터(중구 참외전로 100, 2층)로 방문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인천예술인 긴급생계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또는 국민기초생활의료수급자 증명서) 각 1부씩 제출해야 한다. 전문예술단체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단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필수 첨부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재단 인천예술인지원센터(☎032-773-3814~5)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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