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골프연습장을 상습 출입하거나 초과근무등록을 해 놓은 상태에서 골프를 친 A시 B팀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B팀장은 2019~2021년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쳤다. 또 같은 기간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총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방법으로 B팀장이 취득한 초과근무수당은 117만 원에 달한다.

이 밖에 B팀장은 총 19차례에 걸쳐 출장을 등록한 후 실제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 15만 원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도는 중징계와 함께 B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포함해 4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A시에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과 의료진 등이 헌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 및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당 수령하는 등 그 비위가 중대해 고발까지 이르게 됐다"며 "엄정한 조치로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