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주할 수 있는 숙소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숙소의 신축·운영 주체, 비용 부담 문제 등을 연구해 조속한 시기에 적용,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보호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4일 도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을 통해 3개월간 ‘(가칭)경기도형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숙소 모델형 개발’을 단기 정책연구과제로 진행할 방침이다.

연구에서는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숙소를 신축할 시 주체를 어디로 할지와 비용 및 부지 마련에 있어 정부, 지자체, 농민 등의 협업 방식을 다룰 방침이다. 또 농지법,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 여부를 점검하고 신축 이후 관리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 숙소와 농장의 원거리 시 이동대책과 숙소 적정 인원 및 숙박 비용(월세 등)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도가 숙소 모델 개발에 나서는 건 지난해 말 포천시에서 한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추위로 사망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가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도가 실시한 도내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 1천852개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이 숙소인 곳은 697곳으로 전체의 38%에 달했다. 비거주지역에 숙소를 둔 곳이 909곳, 미신고시설의 수도 1천26개였다. 보일러가 설치된 숙소는 절반에 불과한 1천105곳이었으며, 448개 시설은 아예 전기 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정책연구과제를 통해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의 거주시설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들의 인권 및 권익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 정착 지원 및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도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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