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 의혹’ 사건과 관련,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7일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엄격한 적법 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3일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불법 긴급출금 조처 혐의가 있는 이규원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가운데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차 본부장 측이 소집을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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