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짜리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7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A(34·여·무속인)씨와 남편 B(33·국악인)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 20분께부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택 화장실에서 C(10)양의 손발을 빨랫줄과 비닐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수차례에 걸쳐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30분 이상 학대해 C양을 다발성 피부밑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귀신 들린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말부터 총 14차례에 걸쳐 파리채와 나무막대기를 이용해 수차례 때려 전신 피부밑출혈 및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특히 올 1월 20일에는 C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가했으며, 이 같은 학대행위를 여러 차례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A씨는 C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부부가 찍은 동영상에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등 A씨의 말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딸이 A씨 부부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를 받고 있는 C양의 친모 D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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