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의 도급 업무에 임직원들이 참여<본보 2020년 12월 16일자 7면 보도>하면서 불거졌던 ‘인천철피아’를 막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제269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이 조례는 지난해 제26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박성민(민·계양4)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됐다.

지난해 12월 8일 인천교통공사는 총 33억 원의 인천종합터미널 매표·주차 영업 등의 업무 도급을 교통공사 내부 직원인 현직 처장으로 선정했다.

인천교통공사가 인천종합터미널 업무 도급을 3년 주기로 모집하면서 재직 중인 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고, 수급인으로 선정되면 현직에서 퇴사하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퇴직을 앞둔 간부직원들이 관행처럼 도급 업무에 참여하고 있어 시장 교란과 내부 직원 특혜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됐었다.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임직원들의 위탁사업 참여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15조를 신설해 공사의 임직원은 퇴직 전 위탁사업에 수급인 등으로 참여할 수 없고, 공사의 사장은 임직원이 퇴직 후 위탁사업에 수급인 등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참여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박성민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해 11월 인천종합터미널 수급인 선정 결과가 소수를 위한 리그로 보이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음에도 현직 직원이 수급인으로 선정됐고, 일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에도 인천교통공사로부터 수급인 선정 과정은 공정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 이번 회기에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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