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음 카드. /사진 = 기호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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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사전 투기 의혹 후폭풍으로 2019년 인천시 공무원의 코나아이 주식 매입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관련 기사 19면>

 9일 시에 따르면 2019년 10월 일부 시 공무원이 코나아이 주식을 매입했다는 제보가 있어 감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2016년 지역화폐시장은 전국 53개 지자체에서 1천168억 원 규모였다. 그러던 중 2019년 정부에서 발행목표액을 2조 원으로 상향하면서 결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던 코나아이가 많은 지자체와 관리계약을 맺으면서 주가가 크게 뛰었다. 당시 코나아이의 최저 주가는 2018년 12월 9천810원에서 2019년 5월 1만1천 원으로 올랐다. 같은 해 6월엔 2만3천900원으로 약 반년 동안 200%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기간 시 공무원 일부가 코나아이의 주식을 매입해 상당한 차익을 얻었다는 소문이 돌자 당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직원들에게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있으면 문자로 보고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진상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과 이익을 본 액수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대신 정보이용행위는 직무 직접 관련자나 해당 기업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임직원들에 한해 제한하고 있다. 

 시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무 직접 관련자나 임직원급의 공무원 중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드러나지 않아 종결됐다. 그 이후 업무를 맡았던 담당자가 바뀌면서 흐지부지 잊혀졌다. 일부 시민들은 위법성이 없더라도 특정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공무원 위치를 이용해 이익을 얻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시에서 조사를 진행했었다고 들었지만 매입 당사자와 위법성을 특정하기가 어려워 내부 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때 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황을 알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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