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9일 인천시 남동구 LH 인천지역본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LH 인천지역본부는 문제가 된 광명·시흥 신도시뿐만 아니라 인천 계양지역 신도시 사업도 담당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 확대와 관련해 지역 부동산업계는 정비(재개발)사업구역으로도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iH공사)가 시행사를 맡아 재개발사업이 진행된 인천시내 A구역에는 시 공무원이 집을 매입해 분양권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구역은 시교육청 교육환경영향평가 전 시교육청 공무원들이 빌라 등 주택을 매입한 정황도 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C구역은 지역 정치인이 집을 갖고 있고, 재개발조합 내 임원으로 활동하는 곳도 있다.

지역 내 재개발 전문 투자자 A씨는 "재개발구역 지정이나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기 전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며 "시 공무원, 도공 직원 등 재개발구역에 투자한 사람들을 일부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재개발 물건을 다수 취급하는 공인중개사 B씨는 "A구역은 오랫동안 재개발이 멈췄던 곳인데 2015년 정부에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 시기에 맞춰 집을 매입한 사람들은 문제가 될 것 같다"며 "공무원들은 차명이나 직업을 밝히지 않고 구입하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기 의혹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iH공사 내부에서도 나왔다.

iH공사 노조는 지난 8일 성명에서 "검암역세권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 사업이어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 상임위나 본회의 내용이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되기 때문에 사업 정보 유출과 함께 투기 조장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암역세권 사업은 택지면적이 100만㎡ 이하여서 정부합동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각종 심의위원, 비상임 사외이사까지 확대 조사해 투기 의혹이 있다면 고소·고발·징계 등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13년 12월부터 관련 업무 담당자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라며 "재개발구역 등 범위 확대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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