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경기도 온라인 기자회견 캡쳐.
사진 = 경기도 온라인 기자회견 캡쳐.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등을 대리 구매해 주는 일명 ‘댈구’ 행위를 한 판매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대리 구매해 준 12명을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리 구매 수수료로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165만 원을 챙겼으며, 이 중 4명은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7∼10월 350회에 걸쳐 술·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했고, 부모에게 들키지 않고 택배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수수료 할인행사를 여는 등 구입한 청소년의 재구입을 유도했다.

판매자 B씨는 지난해 7월 청소년 유해약물을 대리 구매를 통해 제공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월 트위터 계정을 재개설해 올해 1월 말까지 팔로워 1천698명을 확보, 청소년에게 360여 회에 걸쳐 담배 등을 제공했다. 판매자 C씨는 본인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대리 구매 행위를 했으며, 대리 구매를 통해 알게 된 고교생에게 친밀감을 나타내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추가 범죄 가능성이 우려돼 검거됐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단장은 "청소년 대상 ‘댈구’의 경우 SNS를 통해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며 "구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2차 범죄 노출 위험이 높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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