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뒤 지난해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윤성여(54)씨가 25억 원 규모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은 최근 윤 씨에게 25억1천721만3천600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17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윤 씨는 올 1월 25일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과 구금 기간에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무죄 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 일수 전부에 대해 법령이 정한 최고액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윤 씨 측의 청구 내용을 그대로 인용,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윤 씨의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최저 일급(8시간 근무)은 6만8천720원으로, 법원은 형사보상법이 정한 상한이 최저 일급의 5배임을 근거로 1일 보상금 상한 34만3천600원(6만8천720원×5)에 구금 일수 7천326일(1989년 7월 25일∼2009년 8월 14일)을 곱해 형사보상금 규모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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