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화투를 치던 중 시비가 붙은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조승우)의 심리로 열린 살인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7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이웃이자 한 가정의 어머니였을 피해자 A(당시 76세)씨와 B(당시 73세)씨를 흉기로 살해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지고 사회에서 격리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 기억을 제대로 못해 범행을 부인한 바 있지만 이후 기억을 되살려 자백했다"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우발적 범행임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은 어린 시절 겪었던 언어장애를 19세 때 극복, 군 복무까지 마치고 일용직으로 살아오며 열심히 생활했다"며 "그렇지만 현재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싶어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경제력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성남시 분당구 A씨의 자택에서 A씨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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