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악용해 불법행위를 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16일부터 31일까지 평택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중점 단속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가맹점별 환전 현황을 분석하고, 신고접수를 상시 활성화해 주민신고가 접수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시가 심각한 사안이라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평택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지역화폐 운영의 신뢰를 구축하고 의심사례 접수 시 총력을 다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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