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CG) /사진 = 연합뉴스
학교(CG) /사진 = 연합뉴스

찬반 논란이 지속된 인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가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임시회를 열고 ‘인천시교육청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을 심사,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정된 내용에는 학교구성원이 보장받는 인권을 학교교육활동과 관련한 것으로 구체화하고, 인권증진위원회의 역할을 심의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인권보호관 업무와 관련해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인과 관계된 비밀 보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시의회는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6개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례에는 학교구성원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개념, 인권증진기구와 인권보호관의 업무, 인권교육 시행 등 36개 조항이 담겼다. 특히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서울·경기·광주·전북과 달리 교직원과 학부모까지 대상을 넓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서정호 교육위 위원은 해당 조례의 수정 가결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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