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사진 = 연합뉴스
김학의 전 차관. /사진 =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재이첩받았다.

그러나 법무부가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팀에 파견돼 있던 검사들의 파견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2일 앞서 검찰이 이첩했던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입장문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하지만 검사·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재이첩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즉각 이 지검장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검토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법무부가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과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에 대한 검찰의 파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아 이들이 15일부터 원대 복귀하게 되면서 수사팀 인원은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섭 형사3부장 및 평검사 2명으로 축소돼 원활한 수사 진행이 어려워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14일 수사팀에 합류한 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사건을 맡고 있었으며, 법무부에서 당초 2월 14일까지였던 파견기간을 1차례 연장받았다.

김 검사는 수사팀 합류 일주일 만인 1월 21일 부산지검으로 발령된 뒤 파견 형태로 수사팀에 남아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담당해 왔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들이 대체 불가 인력이라며 파견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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