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올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계획하고 11월까지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한다.

15일 구에 따르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은 2020년도 청소년 정책제안인 ‘청소년 교육과 부당대우 청소년 근로자 지원’에 대한 의견수렴에 따라 마련됐다.

사업의 첫 시작은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협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아르바이트를 위한 노동법’ 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만 15세 이상 청소년이 사업장에서 근로할 경우 알아야 하는 근로의 시작 전·중·후 필수정보와 부당대우 시 대처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센터는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표준 근로계약서의 정확한 작성 방법 ▶최저임금과 임금 지급의 원칙 ▶절차에 따른 퇴사방법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 등 청소년이 근로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을 다양한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교육하고 청소년 노동 및 인권에 관련된 정부 기관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순임 소장은 "청소년들이 존중받고 근로자로서의 법적 권익을 보장받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란다"며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도 자신의 노동인권에 대한 지식을 함양해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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