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은 오는 19일까지 환경부 및 전국 각 지자체 등과 함께 ‘운행차량 배출가스 노상검사’와 연계한 ‘가짜석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환경부와 운행차량 배출가스 노상검사와 함께 차량연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처음 시행한 석유관리원은 올해 합동점검을 상·하반기로 확대, 가짜석유 단속과 환경오염 방지 등 기관 간 협업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배출가스 노상검사와 함께 가짜석유 사용 가능성이 높은 대형화물차량 연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가짜석유로 확인될 경우 역추적검사를 통해 공급업소까지 단속할 방침이다.

또 합동점검 중 운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신고 방법과 절차 등을 홍보, 차량 연료가 가짜석유로 의심될 경우 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1588-5166)로 신고할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손주석 이사장은 "가짜석유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오염에 직결되므로 가짜석유로 인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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