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내용의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본보 3월 15일자 2면 보도>하자 사립학교 법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와 경기도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2일 체결된 도교육청과 도, 도의회 간 업무협약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업무협약은 교육자치와 사학의 자율성을 말살하는 위헌·위법적 행위"라며 "이는 사학의 학생 모집권과 수업료 징수권, 교육과정 편성권을 정부가 독점하고, 학교법인 구성권도 제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직원 인사권까지 독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사학의 비리를 빌미로 경기도내 전체 사학을 매도하고 위탁채용을 강제하는 것은 무지몽매한 발상"이라며 "차라리 정부가 사학을 감정평가해 인수하고 사학이 정당하고 적정한 절차로 해산할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의 주목적은 사학을 탄압하려는 것이 아닌, 교직원 채용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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