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 방안 토론회’에서는 각 지자체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민자도로에서 불거지고 있는 과도한 통행료 문제가 발생한 계기를 점검하고, 시민들의 공정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민자도로에 부가세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박경철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연구위원은 "현재 승용차 기준 편도 이용요금 1천200원(1㎞당 667원)으로 책정돼 있는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정부 재정으로 건설된 수도권제1순환선 1㎞당 요금의 13.2배에 달하고 있으며, 일반 민자도로의 평균 요금과 비교해서도 6.3배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재정 운용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차별이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사회간접시설(SOC)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최소수익보장(MRG), 민간투자자의 선진 금융 기법, 셀프 대출, 법인세 꼼수, 주식 매매 차익 실현 등이 민자도로의 불공정 생태계를 조장해 결국 시민들의 높은 통행요금 부담으로 귀결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자사업 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이용료 인하로 연결하거나 민자사업에 대한 요금 차등을 폐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선택권이 제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로 추진되는 것을 막아 불공정한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애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자금융팀장은 민자도로의 협약기간을 유지하면서 운영수입 배분 방식을 변경해 통행료 인하로 연결하는 방안과 협약기간을 연장해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사업 시행 조건 변경이 상호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행이 어렵다는 점과 강제 실행을 위한 법적 수단 작동 시 소송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 MRG 폐지와 통행료 인하에 대한 부담이 정부와 미래세대에 작용한다는 점 등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기수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은 "정부의 민간투자제도와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에 반영할 자금 조달 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정립과 준공 후 운영 개시 시 자금 조달 조건을 반영해 사업수익률 및 요금을 재산정해 확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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