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발생. /사진 = 경기도 제공
먼지 발생.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공사장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저감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날림먼지를 불법 배출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기간 중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인 이달 11일과 12일, 15일에 도내 대형 공사장과 민원 유발 공사장 255곳을 점검해 날림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2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수송차량 바퀴 세척, 측면 살수 미실시 18곳 ▶공사장 부지경계선 날림먼지 억제시설인 방진벽 미설치 7곳 ▶1일 이상 토사 야적 시 방진덮개 미설치 3곳이다.

안양의 A건설업체는 세륜(洗輪)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차량 진출입로에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다량의 날림먼지를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성남시 B건설업체는 토사를 쌓으면서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수송차량 바퀴와 토사를 싣고 내릴 때 물에 씻거나 살수를 하지 않아 다량의 날림먼지를 발생시켰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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