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 막대한 피해금액과 피해자들을 어떻게하실건가요?
인천시가 필요에의해서 만든 조례와 오랜기간동안 방치하다
이제와서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쓰레기함 버리듯이
이 이 많은사람들 범법자 만들고있습니다.
이 많은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나요,
인천시는 말씀해보세요.
왜 피해자가 나왔습니까?
가해자는 없는겁니까?
지하상가 개정조례는 헌법에도 위배됩니다
헌법 13조(소급입법금지)2항에는 아래와 같이쓰여 있습니다
"모든국민은 소급입법에 참정권의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전조례에의해 행한 모든 재산권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고로 2020년01월31일 이전 조례에의해 행한 거래는 모두 전조례에의해 전대, 매매를 허용 해야하고 사용수익허가 기간 내의 전대,매매도 허용 해야합니다
인천시는 우선 헌법에 맞지않는 조례를 수정하여 계시하고 개정후 보상,매각등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지하도상가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천시가 상가를 빼았는데서 부터 잘못된것이다
조례는 전대 양도 양수가 허용 되어있다
그조례에 의해 모든거래가 이루어진것이다
그조례가 잘못이라고 점포주 몰래 그조항을 삭제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그틀에 점포주를 가두려한다
역대 시장들은 잘못된 조례를 몰랐을리는 없다
하지만 그동안 조례에 의해 거래한것을 모두를 부정 하고 억울한 점포주가 생기게되니 할 수가 없었다
지금의 인천시는 무자비하게 일원한푼 보상도 없이 강탈하겠다니 누가 그뜻에 따르겠는가?
인천시는 개정조례를 그대로 가겠다면 먼저 보상하라
보상 할 수 없다면 점포를 매각하든지 그도 아니면
점포주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다른 수단을 제시하라
지하도상가는 이미 몇 십년을 상가로서만 운영되어오고 있으며 공적인 부분은 횡단보도인데 그 또한 도로상에 그려져 있어 별 상관도 없다.
인천의 지하도는 타시도와 다르게 건설 초기부터 민간의 자본 백 프로로 완성되었다 그 후도 개보수 공사또 한 수차례 민간의 자본이 투입되어야 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점포주는 수억원씩의돈을내고 점포를 근처 부동산을 통해 매수해 인천시의 대행 기구에서 점유증을 등기 대신 받고 재산세 대신 대부료를 선불로 꼬박꼬박 매년 인천시에 납부하고 있다.
그런 중에 인천시에서는 점포주 몰래 조례를 개정하여 소유권(점유권)을 빼앗는 악법을 만들었다 그로 인해 점포주들은 노후의 생명줄을 놓아야 하는 중대한 사태를 맞이한 것이다.
하루속히 보상을 하든지 점포주에게 정당한 금액으로 매각하라
인천시가 필요에의해서 만든 조례와 오랜기간동안 방치하다
이제와서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쓰레기함 버리듯이
이 이 많은사람들 범법자 만들고있습니다.
이 많은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나요,
인천시는 말씀해보세요.
왜 피해자가 나왔습니까?
가해자는 없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