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 간부 공무원이 사들인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 땅.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 전 간부 공무원이 사들인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 땅.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의 자체 조사 결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접 땅을 자신의 가족 명의로 매입한 퇴직 공무원 A씨의 부동산 투기 사실이 추가 적발됐다.

28일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에 따르면 도는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26일 A씨를 추가 고발했다.

A씨는 경기도 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으로, 재직기간 중 얻은 공무상 비밀을 활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23일 고발 조치된 바 있다.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는 지난 2018년 8월 29일 용인시 처인구 독성리에 위치한 농지 842㎡를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같은 해 10월 11일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시기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6개월 정도 앞선 것으로, 앞서 A씨가 부동산 투기를 한 곳으로 알려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매입 시기보다 두 달 정도 빠르다. B씨는 토지 감정가격인 1억2천966만8천 원보다 더 많은 1억3천220만 원(104%)을 적어냈고, 이어 같은 해 12월 4일 낙찰받은 농지에 대해 처인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단층 단독주택 1층(37.8㎡)을 신축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농지 일부(224㎡)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신축 주택으로 전입신고까지 했다.

도는 경매의 경우 우연적 사실에 기초해 이뤄지는 행위임에도 이례적으로 감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았고, 매입한 토지 위치가 사업부지 경계선인 도로에 인접한 토지인 것을 확인했다.

또한 도의 조사 결과 B씨는 페이퍼컴퍼니로 의혹을 받고 있는 ㈜P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였으며, A씨와 A씨 부인은 ㈜P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A씨와 B씨의 행위가 부패방지권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고발조치했으며, B씨가 취득한 4필지의 부동산은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물로 몰수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고발 내용에 권리 처분 금지를 함께 요청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A씨와 그의 아내를 소환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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