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은 사립유치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지자체로 하여금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교사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 3월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회계시스템을 다루는 전문인력 채용이 필요하나, 유치원비 인상이 법으로 제한되다 보니 영세한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인건비 부담에 따른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교사뿐만 아니라 직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여 에듀파인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과 영양사 배치 등이 의무화된 만큼 정부·지자체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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