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 (PG) /사진 = 연합뉴스
불법대부업 (PG) /사진 = 연합뉴스

영세 건설업체에 기업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준 뒤 연 22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받거나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부 중개를 통해 불법 수수료를 챙겨 온 미등록 대부업자 21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대출 규모는 119억4천900만 원이며, 피해자는 38명에 달한다고 도 특사경은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기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영세 건설업체에 접근, 기업어음과 차용증을 담보로 제공받고 선이자를 공제한 차액만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겨 오다 적발됐다.

이들은 기업어음을 담보로 확보한 후 2014년부터 4개 영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65회에 걸쳐 총 117억 원 상당의 거액을 불법 대출해 줬다. 이후 이자 명목으로 4년 동안 최고 연 이자율 226%에 해당하는 57억3천만 원을 받아냈다.

B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 대부 광고지를 살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퀵서비스 노동자, 호프집 사장, 공장 노동자 등 서민들에게 일수·월변(매달 상환) 조건으로 총 1천만 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26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도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17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입건한 나머지 4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