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1일 경기도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관 소회의실에서 불법개설약국(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실무협의회 구성·운영해 ▶불법개설 의심약국 신고센터 활성화 ▶불법개설약국 근절을 위한 정보교류 등에 적극협력하기로 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협력 하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면대약국 등 불법기관에 함께 대응하여 시민 건강권 보호와 건전한 약무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서명철 본부장은 "최근 지능·기업화되고 있는 면대약국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하다"며 "경기도약사회와 업무협약으로 불법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를 강화하고 예비 약사를 대상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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