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 혐의자 165명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국세청 제공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 혐의자 165명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국세청 제공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지구 매매 과정에서 탈세혐의자 165명이 포착됐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3기 신도시 지구 6개 지역에 있는 31개 택지·산업단지 개발지역의 토지 거래를 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탈세혐의를 포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3기 신도시 선정 발표 이전 5년간 거래 중 ‘일정 금액 이상’(구체적 금액 비공개) 거래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우선 선정했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총 165명으로 ▶토지 취득 과정에서 자금 편법 증여 115명 ▶법인 자금 유출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 일가 등 30명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곳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설립한 허위 농업회사법인 3개 ▶고가 거래를 중개하거나 다수 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부동산중개업자 13명 등이다.

법인대표 A씨는 과천 개발지역 토지주에게서 대토보상권을 사들여 개발사업을 진행했는데 임직원 친·인척 명의로 급여를 허위 지급하고, 위장 업체와 가짜 거래로 법인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혐의로 과세당국에 포착됐다. 대토보상권을 보상액 대비 120%에 이르는 비싼 가격에 A씨에게 전매한 토지주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남양주 개발 예정지에 있는 수십억 원의 고가 토지를 산 30대 B씨의 경우 신고소득이 미미해 토지 구매 능력이 없다고 판단, 국세청이 확인에 나선 결과 해당 토지의 매매대금을 B씨의 모친과 형제가 분담하고 지분을 나눠 가진 사실을 파악했다. 국세청은 제조업체를 수십 년간 운영한 모친에게서 자금을 편법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B씨와 형제의 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 전체에 대한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나 차명 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실명제나 토지보상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 조처가 이뤄지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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