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두 배 오른 가상화폐…'거품 터진다' 경고도 (CG) /사진 = 연합뉴스
밤새 두 배 오른 가상화폐…'거품 터진다' 경고도 (CG)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범죄수익 명목으로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서 몰수한 가상화폐를 사설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국고에 귀속한 국내 첫 사례가 나왔다.

수원지검은 2017년 적발한 한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A씨에게서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최근 사설거래소를 통해 1개당 평균 6천426만 원에 매각, 총 122억9천400여만 원을 국고로 귀속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2018년 5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 및 6억9천여만 원 추징을 선고하면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봐야 한다"며 검찰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191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인정, 몰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 비트코인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한 채 3년 넘도록 전자지갑에 보관해 오던 검찰은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매각 절차에 나섰다. 특히 2017년 4월 비트코인을 압수할 당시 191비트코인의 가치는 2억7천여만 원(1개당 평균 141만여 원)에 불과했지만, 검찰의 매각이 진행된 지난달 25일에는 122억9천400여만 원(1개당 평균 6천426만 원)으로 45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범죄수익을 가상 자산의 형태로 보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향후 이 같은 형태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해 범죄수익 은닉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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