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아이핀 판매업자에게서 구입한 타인 명의의 아이핀(i-PIN·인터넷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한 뒤 3천600여만 원 상당의 신규가입 적립금을 받아 챙긴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 불법으로 구매한 다른 사람의 아이핀을 이용해 B쇼핑몰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신규가입 쇼핑지원금’ 및 ‘생일맞이’ 등 명목으로 지급하는 총 4천 원의 적립금을 받았다.

그는 이 같은 등의 수법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생성한 총 1만930개의 B쇼핑몰 사이트의 아이디를 통해 3천680여만 원 상당의 적립금을 받아 상품을 구매한 뒤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쿠폰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쇼핑몰 사이트의 적립금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B쇼핑몰 사이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해 피해 회사에서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당장의 실형보다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등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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