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신축 학교에 경기미래학교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교육시설 설계 공모제도 운영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운영된 도교육청의 ‘교육시설 설계 공모제도 운영지침’은 학교와 체육관 및 직속기관 등 도내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을 진행할 때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설계안을 평가·선정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미래학교 공간 계획’항목을 설계공모 심사위원 평가 항목으로 신설하고, 세부항목으로 실내 광장과 학교 숲 조성 계획을 배점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설계공모 지침서에 경기미래학교 공간계획을 반영하고, 설계공모 참가자가 경기미래학교 공간계획 공모안을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말 모든 신설학교에 최소 180㎡ 규모의 학교숲을 조성하도록 ‘설계공모 지침’을 개정한 데 이어 평가 항목까지 추가해 설계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교육공간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신축 학교 사업은 앞으로 공모과정에서부터 경기미래학교 공간 설계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김이두 시설과장은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경기미래학교 공간 계획을 직접 반영해 실내 광장과 학교 숲 등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래 학교 공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한다"며 "공모를 통해 지역 여건과 학교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미래학교 공간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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