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상공회의소가 건의한 성실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취업제도 개선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4일 화성상의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지역 기업의 외국 인력 도입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업현장의 인력 수급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성실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취업제도 개선을 송옥주(민·화성갑)국회의원실에 건의했다.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 단서가 추가된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 2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가 그것이다.

그 결과, 지난달 24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업활동기간을 1년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이 끝난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취업제한기간 또한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정법령을 통한 취업활동기간 연장 및 재입국 취업제한기간 단축으로 인해 사업주는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성실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해 보다 효과적인 인력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권 화성상의 회장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률 및 제도의 보완 건의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상공회의소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기업 대변 활동을 통해 관내 기업인들의 숨통을 틔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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